가공의 중국인 신분으로 보험사기를 치려던 일당 경찰행

2016-01-19 10:3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중국으로 밀항 후 가공의 중국인을 만들어 국내로 입국,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경찰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중국으로 밀항, 가공의 중국인 명의 호구부(주민등록증)를 위조해 중국 현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다시 입국해 국내 9개 종신보험사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 후 사망보험금 16억5천만원을 타내려 한 일당을 검거하여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총 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따르면 피의자 강모씨(54세,남)는 지난2013년 10월 중국으로 밀항하여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허위 호구부를 만든 후 선양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 하여 자신의 딸 강씨(32세,여)와 강씨의 연인관계에 있는 보험설계사 정모씨(34세,남)와 짜고 국내 M생명보험 등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내려 하였다.

이들은 범행 이전 밀항브로커를 섭외하고, 중국현지에서 사망을 위장하기 위해 중국현지 의사와 목격자, 앰블런스, 장례식장을 준비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험을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이같은 범죄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