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불변

2016-01-18 14:52
기시다 외무상 "소녀상 문제, 한국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

[사진=아베 신조 페이스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2007년은 아베 총리의 1차 집권 시기다. 당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일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성명을 통해 "일본군이 관여해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또 "강제연행의 범위를 감언과 사기, 협박, 인신매매 등 본인의 의사에 반(反)해 이뤄진 연행까지로 넓혀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명에서는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성 등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 증언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강제 연행을 강조한 것이어서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어 지난달 타결된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취했으며 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며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해외 언론이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것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는 "한일합의에 입각해 한국이 적절하게 대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