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2016년 개정 지방소득세 홍보
2016-01-18 14: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성운)가 지난해 12월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 5천부를 제작, 개인·법인사업자 등에 일제히 발송했다.
종전에는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세무서에만 해도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