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징역 10년, 10~80대까지 연령불문 성폭행 "패륜의 극치"

2016-01-17 16:29

[자료=아주경제DB]



2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과 80대 노인 등을 성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정 씨는 2013년 9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82)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어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경 귀가 중이던 A(17)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된다"며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씨의 범죄행각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2014년 3월~2015년 9월 전국 돌펴 차량 번호판을 절도해 훔친 차량에 바꿔달고 운행 및 판매한 혐의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