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소재 불분명 13건 경찰 신고
2016-01-17 15:3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13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일 긴급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이 총 220명으로 파악되고 이 중 112명에 대해 방문 점검을 실시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이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 13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례가 4건, 해외 출국이 12건으로 확인됐고 75건은 아동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파악돼 학교 출석을 독려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여자아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천 사건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독촉장 발송,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2년 8월부터 장기결석 아동으로 정원 외 관리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누구도 이를 알거나 막지 못했다는 것은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가 보다 책임 있게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의무교육 미취학자 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해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 시에는 사유 및 소재 파악과 함께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군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5일 A군 아버지 B(34)씨를 체포한 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A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2년 10월께 욕실에서 넘어진 뒤 11월께 숨졌다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B씨와 아내 C(34)씨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로 숨졌다고 가정해도 한 달이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B씨는 아들에 대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유기한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B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의 행각을 보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7일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실시하고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