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강원 춘천·원주, 기준치 초가…청정 이미지 타격!
2016-01-14 17:38
WHO 1급 발암물질 규정 초미세먼지…심근경색·심혈관 질환·뇌졸중·심장질환 유발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 춘천과 원주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초가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과 원주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2.5, PM-10) 등을 조사한 수치를 보면 환경부 기준(PM-10 연간 50㎍/㎥,1일 100㎍/㎥, PM-2.5 연간 25μg/㎥, 1일 50μg/㎥ 이하)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망 측정결과 춘천지역의 미세먼지(PM-10)는 연간 67㎍/㎥로 환경부 기준 연간 평균 50㎍/㎥보다 17㎍/㎥가 높고 원주의 경우도 연간평균 63 ㎍/㎥로 평균보다 13 ㎍/㎥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지염 폐염 등 호흡기 질환과 중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흡수돼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호흡기를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폐조직 등에 침착이 쉬워 작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지름 2.5μm(1μm = 1000분의 1mm) 미만의 초미세먼지를 환경기준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PM 10을 기준으로 관리하다 지난 2015년부터 PM-2.5를 환경기준으로 도입해 지름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이루어진 오염물질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하면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하면 사망발생위험이 0.95% 증가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단 하루라도 증가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내과 김상하 교수는 “0.1㎍/㎥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혈액으로 스며들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킬수 있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기예보 등에 관심을 가질것과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수분섭취를 늘리며 손발을 자주 씻으라고 했다. 또 부득이하게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자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권역 확대와 경보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2.5, PM-10)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수준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 구분하는 미세먼지 예보제를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8개 권역으로 확대 예보하기로 하고 내일예보만 실시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4월부터는 모레예보까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한림성심대 호흡기내과 이명구 교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먼지로 취급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어린이,노약자, 임산부 등과 폐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폐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통해 위험해 질수 있으니 숨이차고 기침 등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