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연중지원
2016-01-14 13:5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연중 지원한다.
신 시장 공약사항인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 2억9백92만원과 교육보조금 2천99만2천원을 합쳐 연간 2억3천91만2천원의 채용장려금을 신규 채용자 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50% 이하(630,000원)에서 채용 후 3년까지, 교육보조금은 월 최저임금 60% 이하(750,000원)에서 1회 지원된다. 이중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채용인력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해야 한다.
또 장려금 신청 업체 수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