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주거지원사업 본격화…올해 공공임대 11.5만호 공급
2016-01-14 10:03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 수도권 중심 조기공급…행복주택도 1만824가구 공급
주거급여는 81만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2.4% 상향
주거급여는 81만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2.4% 상향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11만5000가구와 주거급여 81만 가구 등 총 113만 가구 주거지원에 나선다.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물량과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14일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을 작년 847가구에서 올해 1만824가구로 늘리고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과 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해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000가구의 26% 수준인 1만가구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 공공임대 공급계획 물량은 11만5000가구 수준으로, 이 중 매입·전세임대 4만5000가구(매입 1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는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조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공공 리모델링 임대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집주인리모델링 임대는 확대하고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회적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월평균 지원액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상향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에정이다.
아울러 버팀목대출에 월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연소득4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기금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우대와 유주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하는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올해 최대 113만 가구가 공공임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