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확대…한의약 R&D 지원 연 6%씩↑
2016-01-13 13:28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감기나 소화불량, 난임 등 30개 질환의 한방진료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나선다. 한방물리치료와 추나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금은 매년 6%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3차 종합계획을 보면 감기·암·기능성 소화불량·대사증후군·갱년기 장애·난임·불면증·치매·비만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들 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 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현재 양방과 달리 3종의 치료법만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한약제제의 급여 기준도 정비한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등 3곳이 전부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늘려 2020년에는 6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인 처방을 정제약과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