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사회복무요원 구속…중국에 피해금액 송금
2016-01-13 12:48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사회복무요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송금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장모씨 등 55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아내 중국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한국 내 인출 총책을 맡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체크카드를 모집하면 1건당 50만원, 사기로 가로챈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이씨는 같은 구청에서 복무한 박모(24)씨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 2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금감원 등 기관 소속이라고 밝히는 전화나 저금리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