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할머니 징역 6년 확정
2016-01-12 13:4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래 이 조항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박씨는 손자 김모(당시 7세)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24일 오후 4시께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께까지 엎드려 뻗치기 등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김군을 키우다가 김군이 5000원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했다. 김군은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3월26일 오전 6시께 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신설됐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범에게 주로 적용되던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