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전날 낳아도 벌금 물어야하나" 中 두 자녀 엄마들 뿔났다
2016-01-12 14:37
중국 베이징(北京)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생육위) 건물 앞에서 지난 7일 둘째를 새해 이후에 낳은 부모들이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시위를 벌였지만 당국이 10일 "불소급의 원칙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환구시보(环球时报)가 11일 보도했다.
시위에 나선 부모들은 2015년 자녀 정책 하에서 둘째를 낳아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2016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두 자녀 이상을 낳은 경우 '사회부양비(社会抚养费)' 명목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2시 59분에 출산을 해도 벌금을 내라는 격이니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둘째 출산이 국가에 기여한 격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노동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단호했다. 베이징 생육위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준칙에 따라 1월 1일 전에 낳은 부부는 모두 사회부양비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과거 어떤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적용시킬 수 없다는 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중국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다. 출산일이 2015년 12월 말인 임산부들이 출산을 늦추기 위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가족에게 벌금 8만 위안(약 1470만원)을 아끼게 해줬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완(八萬·팔만)'으로 짓는 일도 있었다.
시위를 이어가는 두 자녀 부모 대부분은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은 상태다. 벌금은 지역과 출산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해당 금액을 내지 않으면 자녀는 학교 교육이나 의료보험, 부동산 매매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