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법행위 부동산중개업소 85곳 행정처분
2016-01-12 06:49
- 지난해 249개업소 적발…자격증 대여 등 9곳 자격 취소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24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중 8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도내 3278곳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24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계약서 허위작성 등 사안이 위중한 85곳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행정처분 업소는 세부적으로 ▲자격증(등록증)대여 등 9곳은 자격(등록) 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을 소홀히 한 57곳은 업무정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19곳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등을 소홀히 한 149개 업소는 시정·경고를 받았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등록)증 대여 등으로 위법한 15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모바일 서비스(http://budongsan.chungnam.net)’에 접속해 대표자 사진, 대표자 성명, 보험가입, 중개보수 등 중개업소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2일 현재 3278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3147곳에 비해 131곳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