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고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2016-01-11 11:3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은 임원간 분쟁으로 장기간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학교를 파행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숭실고)의 이사 6명 및 감사 2명 등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숭실고 교장은 201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게 공석이다.

숭실학원은 이사 간 갈등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의결종족수가 충족되는데도 2014년 3월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시의회 등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지난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교육청의 감사를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반영해 이사회 기능마비로 인한 학교장 장기 공석 등 학사행정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교육청은 특별감사 이후에도 설치·경영학교의 학사행정에 장애가 없도록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느나 법인 이사회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재적이사 5명이 3대 2로 대립해 이사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임언 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계고를 해 숭실학원이 시정요구 기한 내 결과 보고는 했으나 시정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안정을 위해 임시이사 선임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에서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드러나고 35건의 비리를 적발해 임원 7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했었다

감사결과 숭실학원은 임원취임 승인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민사소송비 2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집핸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숭실학원 감사는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방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