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6-01-08 11:4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6,000건 1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