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규모 따라 적정급식비 단가 조정 지원
2016-01-07 15:29
서울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급식비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 소규모 학교에 급식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소규모 및 대규모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무상급식비 총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간별 적정급식비의 단가를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조리종사원 인건비의 80%를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 식품비만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중학교는 식품비, 인건비에 대해 단가를 다르게 적용했다.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14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무상급식비를 학생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초 3860원(인건비 포함), 중 4170원)로 지원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는 급식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급식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급식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규모 학교의 무상급식비 단가는 타 시‧도보다 높은 반면 소규모 학교는 낮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