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중국 증시, 증감회 대주주 지분매각 3개월 내 1% 이하 제한

2016-01-07 13:27
7일 중국 증시 개장 30여분 만에 7% 이상 급락, 조기 폐장

7일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되며 두 차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개장 30분만에 상하이종합지수가 7% 이상 급락, 조기 폐장됐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2016년 새해와 함께 폭락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증시 안정화를 위해 중국 증권 당국이 대주주 지분 매각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7일 '상장사 대주주 지분 매각 규정'을 발표하고 향후 3개월 내 대주주 매각 지분 규모가 전체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이 이날 전했다.

이는 상장사 지분 5% 이상 보유 대주주나 감사, 이사, 경영진 등 핵심주주의 지분매각 금지조치 해제(8일)를 앞두고 이로 인한 증시 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완충 조치로 판단된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증감회는 대주주 지분 처분 규모를 제한하는 동시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15거래일 전에 이를 공개해 투자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증감회는 "해당 규정은 현행 증권법에 의거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 공포감 해소를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지분매각 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투자자들이 당국 조치에 이성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분매각 규모 제한 규정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출렁되고 있는 중국 증시에 '진정제'가 되어줄지는 관망이 필요한 상태다. 올해 첫 거래일이자 서킷브레이커 제도 실시 첫날인 지난 4일 중국 증시는 폭락,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조기 폐장했다.

이후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에 따라 장세가 안정되는 듯 했으나 대주주 지분매각 금지 조치 해지 예고일 하루 전인 7일 중국 증시는 개장 13분만에 5% 이상 폭락,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5분 뒤 거래가 재개됐지만 폭락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개장 30분 만에 조기 폐장했다. 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7.32%, 선전성분지수는 8.35% 급락세로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