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적자에도 사장들 억대연봉...외부회계감사 시와 공동 선정 추진

2016-01-07 12:50
김용석 의원 등 조례 발의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방만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더불어민주당·도봉1) 기획경제위원장은 7일 시의원 21명과 함께 서울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내버스는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시행돼 버스 운송 비용과 수입금의 차액을 시가 지원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까지 운영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곳의 운송 수지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가 8곳으로 드러나는 등 방만운영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그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을 서울시와 함께 선정토록 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한도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명시했다.

개정 조례안을 더 살펴보면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조항에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내용에 준하여 임원의 인건비, 수입·지출 현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이달 교통위원회, 다음 달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지만 사기업인 버스회사 경영에 개입하기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법리상 충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만큼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버스업계와 협의해 의견을 전달하긴 했는데 반대 기류가 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은 제외하고 발의했다.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업에 엄격한 정산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