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단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촉구"

2016-01-04 15:37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사진제공 = 대한상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7단체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경제 7단체 부회장단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직권상정 요청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회장단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단계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회장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이 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럴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실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회장단은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들은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