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6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는?

2016-01-02 11:5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2016년부터 해양수산 법규를 정비, 새롭게 드라이브가 걸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부터 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을 허용하는 해양수산 법규를 정비하고, 그 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부터는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허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경우 연간 4~5만명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녀, 잠수 혼용으로 혼란이 대왔던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해녀로 통일했다. 

특히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 고령화 되어가는 해녀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진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도부터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 해녀의 의료 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33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한해 4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