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6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 자치법규는?
2016-01-02 11:5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는 2016년부터 해양수산 법규를 정비, 새롭게 드라이브가 걸린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부터 낚시어선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을 허용하는 해양수산 법규를 정비하고, 그 동안 잠수, 해녀 등으로 혼용해 왔던 용어를 ‘해녀’로 통일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올해부터는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이 허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경우 연간 4~5만명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년마다 발급·갱신하여야 하는 해녀증 유효기간을 폐지, 고령화 되어가는 해녀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진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거주하면서 △현재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해녀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 이상 해녀생활을 하였던 자로 명확히 했다.
다만 기존 전직 해녀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4년까지 33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한해 4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