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고진광 예비후보, “직무유기 국회의원 고발”
2015-12-31 15:38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지역 고진광 예비후보(무소속)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협상을 2015년12월 31일까지 타결 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12월 31일 고 예비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헌정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국회의원의 협상이 안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처하게 될 입법비상사태를 해소하기위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 국회위원들은 의정보고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의 선거운동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고 예비후보는 역설했다. 고진광 예비후보는 “여야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300명의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