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 잡힌 임종룡의 금융개혁 … 은행법·기촉법·대부업법 등 국회 계류
2015-12-28 15:04
그러나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화가 실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년간 추진했던 금융개혁이 결실을 맺으려면, '입법 절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두고 금융법안 통과를 위한 금융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대부업법 등이 현재 일몰 조항으로 지정돼 있어,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면 내년 금융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년간 금융개혁의 10대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거래소 구조개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상품 자율성 제고, 서민금융지원대책,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을 선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국이 이달 말께 대기업 신용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촉법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초부터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춘 합의안도 현재 기촉법과 함께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대부업법은 내부적으로 잠정 합의가 돼 있는 법안이지만, 지지부진한 처리로 연내 통과가 되지 못하면 대부업의 상한금리가 없어져 민생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같은 경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뚫리는 상황까지 몰고 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설도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다.
핀테크의 핵심과제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을 규정한 은행법의 통과도 금융위의 숙원 사업이다. 이에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간부들을 소집해 금융개혁안의 입법화를 강조하며 국회 출입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안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는 사안들이 많다"며 "특히 은행법의 경우에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사항도 없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개혁안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입법화가 우선"이라며 "금융권 내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로 개혁안을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정작 결실을 맺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