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2015-12-27 18:1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된다. 10만㎡ 규모의 공장 건립 시 인허가 기간도 1년 이상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분야 새해 달라지는 것'을 27일 공개했다.

우선 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다.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바뀐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추세가 바뀐 데서 비롯됐다.

같은 달 21일부터는 공장 설립 관련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에 대해 소유권 확보 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또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관계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7~9월) 냉방용 전기료 지원도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000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소음도가 가장 심한 1종 구역(95웨클 이상) 주민만 땅과 주택 매입을 공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개정해 2종구역(95∼90웨클), 3종 가지구(90∼85웨클)까지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