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대상에 증권금융예수금·변액보험 일부 포함

2015-12-23 15:2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중 일부 보험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포함된다.

증권금융예수금은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돈을 의미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변액보험 계약에서 약관에 따라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 한도로 보장하는 금액을 말한다.

증권금융예수금의 경우 자금 성격이 예금과 유사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적용됐으며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또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녹취 등을 통해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파산배당 개산지급금 과다지급 환수권도 신설됐다. 개산지급금이 파산배당보다 클 경우 사후 정산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해 예금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산지급금 초과지급 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해왔다. 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부실 책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자료 제공 요구에 대상 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 자료가 과세 정보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