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대상에 증권금융예수금·변액보험 일부 포함
2015-12-23 15:2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중 일부 보험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증권금융예수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포함된다.
증권금융예수금의 경우 자금 성격이 예금과 유사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적용됐으며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투자 실적과 상관없이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과 성격이 유사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또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녹취 등을 통해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를 위해 자료 제공 요구에 대상 기관에 세무관서의 장 등을 추가하고 요구 자료가 과세 정보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