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원순법 징계 재량권 남용해 위법"(종합)
2015-12-22 17:33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이 지나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2일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와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그 경위가 나름대로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관할 구청도 처음에 징계양정 의견을 올릴 때 감봉이나 견책의 경징계를 언급한 걸 보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와 함께 저녁식사(1인당 4만4000원 상당)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해당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올해 7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인 만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