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공산당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마" 중국 후난성 언론규제 생긴다

2015-12-22 13:52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후난(湖南)성 언론인은 앞으로 행동거지를 좀 더 조심해야겠다. 언론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후난 관영 언론기관과 언론협회가 지난 21일 언론인 규제 10가지를 발표했다고 22일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했다. 잘못된 정보 양산을 막고 언론인으로서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규제에 따라 언론인들은 인터넷에서 비롯된 정보나 소문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산당원의 범죄 사실 여부를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

또 업무 상 얻어낸 정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악의적인 보도나 사적인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도덕적 기준에 지나치게 반하거나 이기주의를 조성하고 물질주의나 쾌락주의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촨메이대학(傳媒大學) 공공여론 연구소의 허후이 전문가는 "언론을 관리해야하는 정부의 필요성과 자기 검열이 필요한 언론 산업 특성 상 이러한 규제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런민대학(人民大學)의 류하이룽 부교수는 "이러한 규제를 도맡아 감시할 별도의 기관도 없을 뿐더러 국가 전체에서 시행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