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치에 사용금지 첨가물 7종 동시분석법 개발

2015-12-21 11:18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치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 7종의 동시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붉은 빛깔을 내는 타르색소 3종,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보존료 3종, 감미료 1종 등 김치에 쓸 수 없는 식품첨가물 7종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했다.

기존 분석법은 첨가물에 따라 전(前) 처리가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모든 첨가물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최신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법은 식품첨가물 7종을 같은 전처리 방법으로 동시에 정성·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이 분석법을 활용하면 기존 분석법보다 분석 시간은 6분의 1, 비용은 4분의 1로 각각 절감된다. 정확도는 평균 75%에서 90%로 높아진다.

질량분석기 이동관 크기를 조절해 검출능력이 약 20배 향상되는 등 질량분석기 전처리과정을 개선한 결과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재욱 농관원장은 "새로 개발한 동시분석법으로 식품 첨가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 불법 김치 유통을 차단하고 김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