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심의
2015-12-21 07:5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것으로,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의 재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 소위를 열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3년간 유예됐지만, 다음 달 다시 시행시점이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