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불법판매 근절"...석유관리원, 주유기 정량판매 관리감독 강화

2015-12-20 14:0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제품 정량판매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8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주유기 검정정보․정량미달 단속정보 공유,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정보·기술교류, 주유기 업계 등 민간 이해관계자 계도·교육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석유제품 불법행위는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주유시 정량미달 의심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주유기 오차량을 한계오차에 근접하게 조정·사용해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역시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불법적인 정량미달 판매업소 단속강화와 별도로, 정량미달 판매량 축소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쳐 왔다. 다만, 단속기관과 검정기관 간 업무수행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유기 검정정보 및 정량미달 단속현황에 관한 사항 △신종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주유기 오차량 축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계도·교육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주유기 제작업체 및 수리업체 계도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류승현 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장은 “관리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간 단속정보와 검정정보를 상호 공유 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며 “기관 간 정례회의, 민간업체 간담회 및 교육․계도활동 등 업무협약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