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첫 수출 탄생 '1호 기업'…물건미리보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2015-12-20 13:38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상품중개 중소기업인 지어신코리아는 이날 오전 서울세관에서 C/O(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즉시 중국 청도해관에 송부됐다.
지어신코리아의 주요수출품은 유황 등으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는 우수중기(중소기업청 선정)다.
이 업체는 S오일이 생산한 유황 2600여 톤을 선박으로 미리 보낸 후 이날 C/O를 발급, 오늘 오후 중국 청도세관의 수입신고가 이뤄진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인하)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다. FTA 체결 상대국의 수입자가 관세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을 미리 보낸 지어신코리아는 톤당 1달러 정도의 관세 절감 등 한·중 FTA 혜택을 받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9월부터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해 수출기업이 발효즉시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가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뉴질랜드·베트남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