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의뢰서도 건강보험 지원…내년 시범 도입

2015-12-18 19:36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종합병원 같은 상급병원으로 보낼 때 진료의뢰서를 써주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의뢰 수가'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진료의뢰서를 수가 심사해서 불필요한 발급을 줄이고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뢰·회송 수가 시범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 의뢰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의뢰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의뢰서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이를 의뢰하는 환자의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급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진료의뢰를 한 병원으로 되돌려 보낼 때 발생하는 '회송 수가'를 높이는 방안도 시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