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구속영장 청구
2015-12-18 19:20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8일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000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한 뒤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