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구속영장 청구

2015-12-18 19:20

[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8일 조희팔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4)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2조5000억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15억원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은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한 뒤 은닉재산 행방, 조희팔 생존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