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연 마감재 의무화 선시행"
2015-12-18 08:0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건물을 지을 때 외벽의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선시행해 실제 법적용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분당구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자체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12월 16일자 건축 허가 접수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성남시 건축 심의 때도 적용된다.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체면적 2000㎡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이 규정을 준용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