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회계기준원, 새로운 수익·금융상품 기준서 제정
2015-12-17 12:21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새로운 수익 기준서 및 금융상품 기준서를 제정하고,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실태 점검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사실상 세계 공통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사용되고 금융상품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는 미국회계기준과 일치하면서,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된다.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고, 주석사항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었다.
이에 모든 유형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계약식별)부터 수익의 회계처리까지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또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제공하고 주석사항도 확대됐다.
이처럼 단일의 수익인식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전망이다. 단, 상품과 용역을 묶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회계관리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109호)도 제정됐다. 현재는 보유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경기 불황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기준서를 단순화해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서를 제장한 것이다. 새 기준서는 대손충당듬 적립기준을 변경해 대손충당금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개선됐다. 또 금융자산 분류를 4가지 범주에서 3가지 범주로 단순화해 이해가능성을 높였다.
새 기준서 도입으로 정상채권의 예상손실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규제자본비율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계기준원은 번역 개선이 시급한 9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재정비했다. 또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우발채무, 자본, 동일지배거래에 돤한 사항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금융상품 기준서는 실무적 영향이 큰만큼, 도입 준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새로운 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