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위해 의심거래정보 공유 시행
2015-12-14 12:10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는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에서 의심거래정보를 입금 담당 금융사에 전송 후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CD기나 ATM기를 통해 O만원 이하 입·출금 거래가 일정 횟수 이상을 기록한 사례도 포함된다.
고객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닌 번호로 ARS를 통해 기준 횟수 이상 잔액을 조회하거나 CD·ATM기로 조회하는 경우도 적용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교묘해진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적발 기법을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