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공짜폰 판매 금지, 대리점 판매 실태조사 등 '일본판 단통법' 확정

2015-12-16 10:30

[일본 총무성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총무성은 이달 중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에 대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데이터통신 이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총무성의 통신요금 인하 대책은 16일 최종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번 주 중에 확정·발표되며 내년 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권고'에 해당되는 '행정지도'에 그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총무성이 지난 9월부터 검토 해 온 통신요금 인하 대책에는 스마트폰 전용 저가 요금제 도입과 함께 '공짜폰'의 판매 금지가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 동안 이통3사가 2GB 이하의 데이터통신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아 데이터 이용이 적은 이용자들도 2GB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이 저렴해지는 요금제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통3사가 어디까지 호응할지 주목된다.

또 '공짜폰'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한 '일본판 단통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지나친 가격 인하를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업무개선명령을 내린다. 실제 대리점의 판매실태를 조사, 감시할 예정으로, 판매자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총무성은 '공짜폰'의 판매 금지를 통해 이통3사가 판매 대리점에 지불해 온 장려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줄인 부분을 활용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