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성, 공짜폰 판매 금지... '일본판 단통법' 곧 발표

2015-12-06 03:43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총무성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과도한 요금인하에 따른 '공짜폰'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짜폰 판매 금지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총무성이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3사(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트)에 대해 '공짜폰'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후 규제에 따라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가 각 판매점에 지원하는 판촉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고, 지원금을 공개하도록 한 한국의 '단통법'과 유사한 것으로 '일본판 단통법'으로 불린다.  

총무성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공짜폰 등 과도한 요금인하를 금지시킬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줄어 데이터 이용이 비교적 적은 이용자를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짜폰 판매가 금지될 경우 단말기 요금은 지금보다 오르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가 급감하는 등 제조사와 판매대리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알뜰폰(MVNO)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통신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에 대해 음성통화 정액제와 국제 로밍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총무성은 통신요금과 관련해 일부 이용자가 극단적으로 우대받는 등 불공평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말기 판매와 통신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데 대한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