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 잇는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 17일부터 시행
2015-12-15 14:52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에서 17일부터 구간 속도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단속은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구간 속도위반 단속'에 나선다.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1일 평균 1만8000여대다. 이 가운데 25% 정도를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교량 내구수명 단축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구간 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과 끝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신대교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시속 60㎞다.
한편,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곳에서 구간단속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구간단속 장비를 운용 중인 전국 7곳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용 전에 비해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