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갑질 횡포'…총 22억 처벌
2015-12-15 13:53
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주요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공정위, 공사대금 후려치는 등 경고부터 과징금 총 22억400만원 조치
공정위, 공사대금 후려치는 등 경고부터 과징금 총 22억400만원 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가공기업뿐만 아닌 경기도시공사·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들의 횡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기업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국가공기업 2곳과 지방공기업 11곳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 총 33억원을 조치토록 했다.
이 중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울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충남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으로 과징금 총 22억400만원이 처벌됐다.
과징금 9600만원이 처벌된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13년 5월 기간동안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도 각각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2012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지난 11월)’ 등에 대한 공사대금 횡포를 저질렀다.
아울러 경남개발공사·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는 등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일삼았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생수를 팔 수 없도록 관련 계약해지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등 횡포로 시정명령이 조치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수능교재 독점을 이용하는 등 비연계 교재를 판매강제한 EBS와 각종 부담을 떠넘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가공기업 2곳에 대해 각각 3억5000만원·7억3200만원을 처벌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의 볼공정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154억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