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 건설사 해외진출에 47억 지원
2015-12-14 09:06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타당성조사비·수주교섭비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내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달러(약 4726억) 미만인 국가 등에 진출하는 중소 건설사에 타당성 조사비(3억원)나 수주교섭비(2억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1월 말에 최종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