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5-12-14 18:07
결혼식 축의금·명품시계 등 억대 뒷돈 수수…6억 뇌물공여 혐의

[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도 확인했다. 민 전 사장이 받은 금품 규모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받은 명품 시계 1개를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전씨를 2∼3차례 소환해 배임수재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전씨는 노조 간부를 지내다 올 초 KT&G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KT&G 임원 최모(61)·이모(54)씨와 부동산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통해 청주시청 부동산 담당 공무원 이모(53)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민 전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공여에 관여한 세 사람 가운데 최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돈을 받은 이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께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