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내 최초 '산업의료대학' 설립 추진
2015-12-14 15:15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창원시와 창원대학교가 산업의과대학 설립 관련 양해각서 협약식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에 국내 최초로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창원시와 창원대학교는 창원시에 산업의대 및 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의료대 설립은 그간 산업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1970년대부터 산업전문의 양성에 적극적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없어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적으로는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71%, 부산과 울산을 합친 동남권의 재해율은 0.6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창원시의 경우 제조업이 54.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의료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대인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대표적 중공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기계산업 부가가치 기준 전국 1위라는 우수한 산업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110만 시민과 산업일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 설립,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산업의료기관 의무복무 조건으로 학비 면제, 국유재산 무상 양여·대부 및 정부의 출연금 지급, 경비 보조 등이 있다.
창원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역 내 국회의원은 물론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내년 2월 안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과 법사위 심의 통과를 거쳐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