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IT분야 공정질서 '업무협약' 체결
2015-12-14 14:51
"IT분야 내에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4일 조정원에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와 IT분야 내에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 물적·인적자원 교류 등이 실시된다. 특히 연합회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조정원 무료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할 예정이다. 조정원 측은 “이번 체결은 조정원의 분쟁조정과 연합회의 자율합의 등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교류,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