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 지역 해제
2015-12-14 13:33
기존 남아있는 역세권개발지역 7.6㎢ 해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의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7.6㎢가 14일자로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공고가 14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시 전 지역은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