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크리스마스 전 법안처리 목표…내주 국회압박 재점화
2015-12-11 16:28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을 목표로 노동관계법 5법과 미처리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다시 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뒤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12월 임시국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데다, 극심한 내홍에 빠진 야당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법논의 절차 부재'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달 새 야당을 "기득권집단 대리인"으로 규정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전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의 효과와 중요성을 저출산 대책과 연결지어 강조하는 선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내주부터 다시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한 노동관계법의 실질적인 처리와 함께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내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청와대는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을 내부적으로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잡은 분위기다.
임시국회 회기가 1월8일까지이지만 연말 연초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해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법안 처리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여야가 각각 공천룰 정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법안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점도 감안됐다는 관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데드라인을 15일로 제시한 만큼, 청와대는 이날 직후를 노동관계법 등의 처리 적기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주에는 상임위 소위 논의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10여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긴급명령'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재정 위기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공포한 뒤 곧바로 국회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긴급 재정·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폭력시위 논란에 이은 한상균 위원장의 조계종 은신 과정에서의 난맥상과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명분을 축적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 심판론' 등을 제기하며 대국민 담화를 마지막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