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2015-12-11 14:06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도 피고인이 범임일지 의문이 들었지만, 피고인에 유·불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박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여러 드링크제 뚜껑에 적힌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드링크제 병에 묻은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이날 오후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피해 할머니 2명, 최초 신고자, 행동분석 전문가, 수사 경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전문가, 피고인 가족 등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검찰이 수집한 자료는 3500여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