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흘려 시세이익 연구원 기소

2015-12-10 18:42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0일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고 주식 투자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노씨의 약학대학 선배이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가담한 대학 동기 이모(27)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3월 4일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 노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주식 투자를 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에게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주식으로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19일 한미약품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 양씨는 증권가에 이름을 널리 알리려 미공개 정보를 3월 10∼13일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12명에게 퍼뜨렸다.

펀드매니저들은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63억원 등 총 249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양씨는 친분이 있는 투자자 4명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해 12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양씨에게 정보를 받은 펀드매니저나 지인들은 부정하게 이득을 얻었음에도 2차 정보수령자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7거래일 연속 한미약품 주가가 급등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여 불법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사상 최초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