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2015-12-09 10: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5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