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2015-12-09 07: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2월 29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
방지대책은 9일,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그물,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설치 금지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4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주변 1㎞ 구간에서 시 공무원(13명)과 환경단체 회원(27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별단속반은 남한산성·청계산 일대의 밀렵 우범지역과 모란전통시장 주변 건강원, 뱀탕집, 총포사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벌인다.
먹는 것이 금지된 구렁이, 고라니, 너구리, 노루, 개구리 등 31개 야생동물을 사냥 또는 반입해 식용으로 거래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한편 시와 군부대, 환경 단체가 연합하는 범시민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