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과자, 포화·트랜스지방 표시 '엉망'…주의 요구

2015-12-09 08:32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수입과자 중 일부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과자는 타르색소·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돼 영양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에서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것보다 많이 나왔다. 

9개 중 8개 제품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것보다 더 많았다.

해당 제품은 ▲비투케이푸드컴퍼니의 미니와퍼(베트남) ▲㈜유나이티드식품의 록키라이스바(세르비아) ▲㈜제이투코리아의 니신와퍼모카커피맛(인도네시아) ▲원인터내셔날의 슈퍼스타(인도네시아) ▲㈜신화팝빌리지의 커피죠이(인도네시아) ▲㈜라바짜블루코리아의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인도네시아) ▲㈜아띠인터내셔널의 피넛 크래커 비스킷(인도네시아) ▲㈜비에스글로벌코리아의 리츠(일본) 등이다.

이 중 특히 4개 제품(커피죠이,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 피넛 크래커 비스킷, 리츠)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1회 제공량당 2.07~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었다.

또 ㈜그린나래가 수입하는 듀이(초코)도넛(필리핀)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함량은 0.92g으로 표기 함량을 초과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은 0.2g 미만일 경우에만 그 함량을 그대로 쓰거나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34개 제품 중 8개 제품(23.5%)은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많았다. 26개 중 1개 제품(3.8%)만 초과한 미주·유럽산 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산 수입 과자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를 위반한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해 이미 시정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ㆍ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